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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중학교 국영수 수업 늘리기 `102시간 제한’

등록 2010-12-15 20:29수정 2010-12-16 08:48

서울교육청, 3년 상한선 마련…체육수업 의무화
2009년개정 교육과정 내년 시행 ‘편중’ 방지조처
내년부터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는 국어·영어·수학 세 과목의 수업시간 증감 폭이 ‘3년 동안 10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학교 자율로 과목별 수업시간을 2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새 학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영·수 편중 교육을 막기 위한 조처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체육·수련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중학교 3년 동안 국·영·수의 수업은 102시간 범위 안에서만 증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체육 수업은 매학기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을 17일께 일선 학교에 내려보낼 예정”이라며 “고등학교는 국·영·수 증감 제한을 두지 않되, 체육 수업은 적어도 4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개별 학교는 3년 동안의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에서 수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증감해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준 시수가 442시간인 국어는 최대 88.4시간, 340시간인 영어는 68시간, 374시간인 수학은 74.8시간까지 수업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한 학기가 17주로 구성돼 17의 배수로만 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늘릴 수 있는 시간은 국어 85시간, 영어와 수학 각각 68시간 등 모두 221시간이다. 이 때문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될 때부터 주요 과목 위주의 ‘입시 몰입교육’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한 조처로 국·영·수 세 과목에서 늘려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절반가량 줄어,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영·수 수업시간이 지나치게 늘면, 체육과 예술, 도덕 등 비입시 과목의 수업시간이 줄게 되는데, 이런 편중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에는 교과부 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면,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내 377개 중학교의 내년도 교과편성 계획을 받아본 결과, 국·영·수의 증가 시간 합계가 102시간을 넘는 학교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침 이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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