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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평교사도 교장임용’ 폐지 추진

등록 2011-02-24 08:14

정부·여당 “교육감 임명요청권도 박탈”
2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장 자격증을 가진 교사에게만 교장공모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줘,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과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의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가 입수한 교과부의 ‘임시국회 중점추진법안 설명자료’를 보면, 교과부는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중점추진법안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을 보면, 신설된 제29조의3 1항에 ‘학교의 장은 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줄 것을 임용제청권자(교과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장 자격증은 없지만 젊고 유능한 교사들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줘, 각종 승진점수와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기존 교장승진제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도입된 교장공모제에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재 교육감으로 돼 있는 공모 교장 임명 요청자를 학교장으로 바꿔 교육감의 권한을 박탈했다.

1항의 예외규정인 2항도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로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할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의 응모를 인정하더라도, 교장공모 학교 지정권과 임용제청권을 모두 교과부 장관이 갖겠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의 강영구 변호사는 “결국 교장공모제 실시 과정에서 교육감을 완전히 배제한 채 교과부 장관과 대부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인 교장들이 권한을 나눠 갖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내부형 교장공모제 논란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전국 공모 교장 임용후보자 377명 가운데 내부형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가 교장으로 뽑힌 서울 영림중과 강원도 춘천시 호반초등학교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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