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교육청, 평교사 후보 임용제청 거부에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내부형 교장공모를 통해 평교사가 교장 임용 후보자로 뽑힌 서울 영림중과 강원도 춘천시 호반초의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하자, 해당 후보자를 선정한 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다.
교과부는 이날 거부 사유에 대해 “영림중이 1차 심사에서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심층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교과부와 시교육청의 지침을 어기고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14명 가운데 5명을 탈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외부 심사위원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위원 중 학부모위원 3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해 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했지만, 시교육청 조사에선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공정성을 훼손할 만한 하자가 없었음에도 교과부가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영림중을 조사했던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전체 공모 절차의 합목적성과 관련성이 미세한 부분을 집어내 트집을 잡고 있다”며 “1차 심사에서 5명을 걸러낸 건, 지원자가 많아 최종 심사 후보자의 3배수인 9명으로 줄이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위원 사전연수는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학부모위원 불참은 처음부터 내부형 교장공모제 실시를 반대한 한 학부모의 몽니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호반초에 대해선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 대상자의 심사표를 공란으로 둔 평정 항목을 0점 처리한 뒤 단순 합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명만 적격자로 심의·추천해 3배수를 추천하라는 교과부와 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성명을 내어 “여러 차례 행정지시를 통해 3배수 추천 지침이 지켜지도록 했다”며 “교과부가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보지 않은 채 1차 심사위원회의 불공정성만을 문제삼아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은 의도적 트집잡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한편, 영림중과 호반초의 교장 임용 후보자였던 박수찬·이병덕 교사는 조만간 교과부의 이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춘천/정인환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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