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논란 속 추진 부적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예산 낭비 논란을 불렀던 의전용 관사 설치 관련 조례 추진을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감의 정책 수행에 있어 각계각층과 소통의 중요성이 커져 교육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행사를 위해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더이상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련 조례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교육계에선 곽 교육감이 평소 내세우고 있는 ‘탈권위’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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