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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과부 간부에 ‘학생부 조작방조 교장’ 논란

등록 2011-04-08 08:30

서울 한가람고 이옥식 교장
서울 한가람고 이옥식 교장
‘교육청 징계 대상’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 1급직위에 내정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무단 정정을 방조해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대상에 오른 서울 한가람고 이옥식(53·사진) 교장을 학교교육지원본부장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교육지원본부장(1급 대우 계약직) 자리를 공모한 결과 이 교장을 본부장으로 내정하고, 신원 조회와 검증을 거쳐 2주 안에 인사 발령을 낼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과정, 교원정책,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유아교육 등 유·초·중등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전국 모든 학교 학생부의 무단 정정 조사도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이 교장은 최근 시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교사들이 고3 수험생들의 학생부 내용을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무단 정정한 것을 묵인해 시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사고인 한가람고는 학생부 정정 건수가 지난 9월 현재 154건에 이르러 징계 대상 학교 23곳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시내 특목고와 자사고 등 30곳에 대한 학생부 정정 실태를 감사한 결과, 23개 학교에서 126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교장과 교감, 교사 29명을 경징계(감봉·견책)하고, 198명에 대해선 주의·경고 조처를 내렸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지원본부장으로 임명돼 교장직을 사임하면 징계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교장은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년 동안 교장직을 불법으로 유지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7월 7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학교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장의 아버지(지난해 11월 사망)는 한가람고의 법인인 봉덕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인사과 관계자는 “이 교장은 한가람고를 개혁하고 다양한 실험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모 응시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내정했을 뿐, 시교육청의 징계 대상인지 몰랐고, 족벌사학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 징계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임명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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