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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

등록 2011-05-12 20:56

시민 8만5000명 서명 참가
시교육청도 조례안 구상
체벌 금지·두발 자유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와 전교조 서울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12일 “주민발의의 성사 조건인 서울시 전체 유권자의 1%(8만1855명)를 넘겨 8만5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7일부터 시작된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4·27 재보궐 선거 탓에 원래 종료 예정일인 지난 4월26일에서 2주 연장돼 10일 마감됐다. 지난 4월26일까지도 발의에 필요한 서명인의 숫자를 채우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연장 기간 2주 동안 시민의 참여가 크게 늘어 주민발의에 성공했다.

배경내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주민발의의 성공은 학생인권조례가 시기상조라는 등의 비판보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울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청구인 명부 분류·정리를 마친 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명부를 제출받은 뒤 89일 안에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체벌 금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제 금지 △두발·복장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 △학교 안팎 집회 개최와 참여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시교육청도 ‘학생인권 및 생활지도 혁신 자문단’을 꾸리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서울본부의 주민발의안을 참고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구상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열리고 있는 지역별 공청회를 마친 뒤 오는 6~7월께 조례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열리는 시의회 정기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조례안과 주민발의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올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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