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만 정보·자료 제공 권한” 공문
교육청 등 “교육감 손발 묶고 오세훈 견해만 전달” 반발
교육청 등 “교육감 손발 묶고 오세훈 견해만 전달” 반발
서울지역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청구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만 주민투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해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법규 안내자료’라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객관적 정보 제공의 주체에 지방의회(의장), 서울시교육청(교육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은 유권자들이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언론에 주민투표 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도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주민투표 대상인 급식방법 결정은 교육감의 업무인데, 교육감이 어떤 정보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정책 결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이번 주민투표에서 쟁점이 될 ‘전면 무상급식이냐,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무상급식이냐’와 같은 급식방법도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조신 공보관은 “주민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23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교육감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주민투표법 위반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서울시선관위에 보냈다.
교육운동 단체들도 선관위의 해석대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만 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배옥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교급식은 공교육의 일환이고 교육에 대한 고유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오 시장의 견해만 전달되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현재 시교육청의 공문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현재 서명용지 열람작업 중이라 정보와 자료 제공 계획은 아직 없다”며 “시청은 주민투표 실행 주체이고 공무원은 중립의무가 있어서 어느 한쪽 의견만을 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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