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는 현재의 대학교육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사립대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교육을 공공화하지 않으면,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과 학부모를 다시 옥죌 수 있다. 이에 <한겨레>는 6차례에 걸쳐 등록금 문제를 푸는 해법을 제시하고, 사립대 통제 장치 마련과 대학생 공공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부실대학 무조건 퇴출 논리에 대한 반론과 국공립대 강화 방안을 내놓고, 고등교육의 근본 문제인 학력과 학벌 차별 문제까지 짚어본다.
한나라당이 지난 23일 3년 동안 6조8000억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반값 등록금’ 문제가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대학교육 개혁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대책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대학에 등록금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어 등록금 부담을 ‘3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 투입 장치를 만들고, ‘등록금 액수 상한제’로 대학에 명목 등록금 30% 인하를 강제한 뒤, 나머지 20%는 ‘소득수준별 맞춤형 등록금’으로 부담을 차등 경감해 대학교육을 공공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부가 매년 16개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같은 형태의 대학교육 예산이다.
시·도 교육청이 내국세의 20.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면서 사립학교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의 학생 수와 교원 수, 재정 건전성과 연구·학문 업적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부해 방만한 대학 운영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학생 부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1년간 5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난해 내국세 총액인 128조원의 4.5%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보하면, 총액 기준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등록금 액수 상한제는 대학에 고지서상 등록금 인하를 강제하고, 인하 금액의 일부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올해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실시됐지만, 대학이 등록금을 최대 5.1%까지 올릴 수 있어 그 대안으로 제기된다.
한나라당도 대책을 통해 국고를 대학에 지원하고 인센티브로 대학이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제 방안이 없다. 사립대의 선의만 믿고 있는 대책으로는 국가 재정 ‘퍼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상한액을 기준액(4인 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의 3배 이내)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연간 등록금을 직전 3년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36분의 1 이하로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진보신당도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 의원의 안에 따라 상한제를 적용하면,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768만여원에서 32.6% 깎인 518만원, 국립대는 443만여원에서 22% 깎인 345만원으로 대학에 인하를 강제할 수 있다. 야당의 상한제 방안을 종합하면,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30%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모든 계층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 반값이 여전히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하위 1~3분위의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률은 평균 44.1%로 소득 상위 8~10분위(평균 9.3%)의 4.7배나 된다. 등록금 부담 경감의 20% 정도를 소득수준별 ‘맞춤형 등록금’으로 차등 부과하자는 대안이 나오는 까닭이다. 올해 전국 국공립대와 사립대 179곳의 평균 연간 등록금이 684만원이고 여기서 상한제로 30% 인하한 금액을 479만원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1~3분위 대학생 47만3000명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는 2조2665억원, 소득 중위 4~7분위 대학생 70만9000명에게 등록금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9706억원이 든다. 학생 부담 등록금 총액 11조4000억원에서 30%에 해당하는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명목상 등록금을 30% 인하하고, 추가로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소득 하위 1~3분위 학생은 무상, 소득 중위 4~7분위 학생은 반값, 소득 상위 8~10분위 학생은 30% 인하한 등록금을 내게 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5조7000원을 거두고, 나머지 9000억원가량은 대학이 쌓아둔 적립금 10조원 가운데 10% 정도만 부담하게 하면 분배 정의를 실현하면서, ‘반값 등록금’ 이상의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등록금 상한액을 기준액(4인 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의 3배 이내)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연간 등록금을 직전 3년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36분의 1 이하로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진보신당도 연평균 소득의 12분의 1 이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 의원의 안에 따라 상한제를 적용하면, 올해 사립대 등록금은 768만여원에서 32.6% 깎인 518만원, 국립대는 443만여원에서 22% 깎인 345만원으로 대학에 인하를 강제할 수 있다. 야당의 상한제 방안을 종합하면, 고지서상 명목 등록금을 30%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모든 계층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 반값이 여전히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득 하위 1~3분위의 연간 소득 대비 등록금 부담률은 평균 44.1%로 소득 상위 8~10분위(평균 9.3%)의 4.7배나 된다. 등록금 부담 경감의 20% 정도를 소득수준별 ‘맞춤형 등록금’으로 차등 부과하자는 대안이 나오는 까닭이다. 올해 전국 국공립대와 사립대 179곳의 평균 연간 등록금이 684만원이고 여기서 상한제로 30% 인하한 금액을 479만원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1~3분위 대학생 47만3000명에게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는 2조2665억원, 소득 중위 4~7분위 대학생 70만9000명에게 등록금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데 9706억원이 든다. 학생 부담 등록금 총액 11조4000억원에서 30%에 해당하는 3조4000억원을 투입해 명목상 등록금을 30% 인하하고, 추가로 3조2000억원을 투입하면 소득 하위 1~3분위 학생은 무상, 소득 중위 4~7분위 학생은 반값, 소득 상위 8~10분위 학생은 30% 인하한 등록금을 내게 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5조7000원을 거두고, 나머지 9000억원가량은 대학이 쌓아둔 적립금 10조원 가운데 10% 정도만 부담하게 하면 분배 정의를 실현하면서, ‘반값 등록금’ 이상의 혜택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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