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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원, 수강료+6가지 경비만 받을 수 있다

등록 2011-08-16 21:47

오는 10월부터 학원들이 학부모에게 수강료 이외에 교재비와 모의고사비,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한 뒤 경과기간을 거쳐 10월 중순께 시행된다.

이로써 그동안 입시학원들이 별도로 받아온 논술첨삭 지도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등의 기타경비는 학부모들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학원들이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강의 때 쓰는 주교재나 부교재 등 교재비 △외부 공인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 명목의 모의고사비 △실습수업 재료비 △유아대상 학원의 유니폼 제작 피복비 △유아대상 학원의 급식비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등 6가지로 제한됐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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