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 인천의 초등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초등 1~2학년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232개교 초등학생 17만3000여명 모두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조례 무효소송 안끝났다”
5·6학년 2학기 적용 못할듯
5·6학년 2학기 적용 못할듯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20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초등학교 3~4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 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여명은 2학기에도 매달 5만5000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서울 초등학교들은 오는 29일까지 모두 개학해 2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광진구에 사는 초등 6학년 학부모 백아무개(44)씨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맞다고 생각해 투표에 불참했고, 당연히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서울시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시의원들은 오 시장의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확정했는데도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무 해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오 시장이 주민투표로 확인된 시민의 뜻까지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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