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무 어떻게 되나
불구속 기소땐 영향없어
장관에 부교육감 임명권
불구속 기소땐 영향없어
장관에 부교육감 임명권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이후 세번째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준해 교육감의 권한도 부교육감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검찰이 청구한 곽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일단 구속된 뒤 추가 수사기간을 거쳐 구속 기소되면 ‘공소 제기된 뒤 구금 상태’에 해당해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물론 영장이 기각되거나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면 ‘구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곽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는 직접 제한이 없다.
시교육청은 2009년 10월 공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형이 확정되면서 김경회 부교육감이 업무를 대행한 적이 있고, 김 부교육감이 이듬해 3월 교육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퇴직하면서 이성희 부교육감이 또다시 권한을 대행한 적이 있다. 이땐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거의 같아 교육감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별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임 부교육감은 보수 성향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한 터라, 그가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진보적인 교육 행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선 ‘곽노현표 정책’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교과부에 임명을 먼저 요청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 해도 업무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쪽에선 기소 이후 재판과 확정 판결까지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어 리더십 부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되레 곽 교육감 쪽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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