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8%만 ‘조례 찬성’
“업무 부담에 교권침해
학생지도 전문가 있어야”
“업무 부담에 교권침해
학생지도 전문가 있어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지만,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한다.
경기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모범사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교사 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교사는 38%에 불과했다. 반면 소속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교사가 68.1%인 데 견줘 학생은 55.1%에 그쳐 인식차가 컸다. 지난 4월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이 교사 3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4.5%가 학교 현장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봤다.
왜 그럴까. 현장 교사들은 일단 학생 지도의 어려움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09년 132건 △2010년 191건 △2011년 1학기 82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모욕하는 경우, 교사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부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사회변화 등으로 공격성, 폭력성을 심하게 보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에 대해 개별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이런 현상이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리면서 학생들이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등 극단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금곡중 이정희 교사는 “구체적 현상을 들여다보면 조례 때문이 아니라 예전부터 죽 일어났던 일인데 조례가 시행되면서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많아 학생과 대화할 여유가 없다 보니 인권을 교육에 반영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학생들 일부는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교사의 헌신과 희생에만 맡기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유신고 정경수 교사는 “교사를 희롱한다거나 언론에 나올 만큼 심각한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문제”라며 “교사 개인을 넘어서는 학생들의 문제는 사회복지사나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생·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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