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등 사립대 횡령·뇌물
퇴출기준서 빠져 결국 ‘면죄부’
퇴출기준서 빠져 결국 ‘면죄부’
형식적인 지표 몇가지로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학생의 등록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비리 사학의 숨통만 틔워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 수원의 사립 전문대학인 수원여대는 ‘부실대학’은 아니지만 재단 일가의 횡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비리대학’이다. 설립자의 장남인 기획조정실장 이아무개씨는 대학 건물 증축 과정에서 2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해 4월 법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설립자의 부인이자 전 이사장인 최아무개씨는 지난 5월 대학 부설 기관의 건축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18일에는 설립자의 딸인 전 부총장 이아무개씨가 법인전입금 3억원을 교비에서 횡령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여대 관계자는 “재단 일가와 관련이 있는 업체를 통해 독점 계약하고 있는 액수만 220억여원”이라며 “반값 등록금 정국에서 사학의 사회적인 책무를 강조하기에 비리 재단이 퇴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교과부는 감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과부가 활용하는 8~9개 지표로는 부정·비리 대학을 가려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 등록금을 빼돌리는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펴낸 ‘사립대학 부정·비리 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05~2009년) 동안 교과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정·비리와 부당 운영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이 45개 대학에서 2765억원에 달한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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