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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문제학생 솎아내기 악용, 친구들간 갈등 유발…
‘학생 상벌점제’ 부작용만 커지네

등록 2011-10-21 19:10수정 2011-10-22 13:30

경기 중·고생 728명 설문결과 절반이 “벌점기준 불공정”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ㄱ(16)양은 최근 학교로부터 전학을 권유받고 있다. 이 학교는 올해부터 상벌점제를 도입했는데, ㄱ양은 지각과 수업태도 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60점에 육박하는 벌점을 받았다. 이 학교에선 벌점 60점 이상이면 퇴학 사유가 된다. ㄱ양은 자신이 벌점을 많이 받은 이유를 “공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학교에선 올해 벌점 누적으로 1학년에서만 1명이 퇴학, 2명이 전학, 1명이 위탁교육 처분을 받았다. 모두 성적 하위권인 학생이다. ㄱ양은 “수업 적응이 쉽지 않아 학교를 싫어한 건 맞지만, 유독 한 선생님이 계속해서 별다른 사유도 없이 벌점을 줬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70여명의 교사들이 ‘벌점제가 교육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벌점이 필수라고 사람들로 나뉘어 있다”며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벌점을 부과하는 교사들에게 수업받는 학생들만 불리해져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서울시에선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그 대안으로 상벌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문제 학생 솎아내기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고교에 다니는 ㄴ군은 ‘흡연 4회 이상 적발시 퇴학’이라는 학칙 때문에 지난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ㄴ군이 퇴학을 당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친구가 제공했다. 친구가 자신의 벌점을 줄이기 위해 ㄴ군이 흡연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고 학칙에 따라 ‘상점 5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벌점이 41점 이상이면 퇴학 처분을 하고, 다른 친구의 흡연·폭력 등을 신고하면 상점을 준다. ㄴ군은 “상점을 받으려고 ‘먹잇감’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아 친구들이 서로 적이 됐다”고 말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1주년공동기획단’이 22일 경기도 의정부여중에서 열리는 ‘상벌점제 토론회’를 앞두고 21일 공개한 경기도 중·고교생 72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가 ‘교사가 마음대로 벌점을 부과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상벌점제 기준이 ‘반인권·비민주적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렇지 않다’(19.1%)는 응답보다 ‘그렇다’(44.6%)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 상벌점제가 ‘면학 분위기에 도움이 된다’거나 ‘준법의식을 키워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각각 10.7%, 14%만 찬성했다.

사미경 산본공고(경기 군포) 교사는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벌점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벌점 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벌점제가 투명한 회초리로 학생을 때리는 새로운 형태의 체벌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김민경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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