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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부교육감 임명권, 교육감에 이양’ 법안
진보교육감들 대거 당선되자 사문화

등록 2011-11-02 20:39

교과부, 3년전 국회 제출뒤 계류
“자율성 강화” 당시 교총도 찬성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8년 부교육감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주민직선을 통해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돌변하면서 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가 지난 1일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을 부교육감 자리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대영 교과부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교과부가 부교육감 임명권 유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옥죄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과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2008년 11월12일 “시·도 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과부 장관의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면서, 국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에는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교과위 법안소위로 넘어간 뒤 3년째 계류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했다. 국회 교과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008년 7월, 현 정부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법안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인데, 2009년 4월 경기도에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더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여전히 교과부 장관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국세를 지원하기 때문에 장관의 조정 권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법률 개정안에) 지금은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포퓰리즘적 교육정책이 남발되는 등 폐해가 생기고 있어 교과부 장관의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지방의 실정도 모르는 교과부의 일반직 고위 공무원이 부교육감 자리를 잠시 거쳐가는 식으로 ‘돌려막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부교육감이 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도록 해,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교육청 기획조정실장급 정도의 인사만으로도 교과부와 교육청의 실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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