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권한 위축” 비판 일어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전·편입학 관련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 정원에 미달된 자사고가 학기 중에도 언제든지 일반계고 학생들을 전·편입학으로 충원할 수 있어, 일반계고 학사 운영에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자사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사고도 일반계고와 같이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학과 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자사고는 시·도교육감이 정한 편·입학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자사고 입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올해 초 일부 미달 학교에서 전학이 이어지자, 자사고들은 교과부에 수시 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고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학기 중에는 전학이 안 된다”며 “이 때문에 서울시내 전역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사고는 연 4차례로 전·편입학 횟수를 제한해왔는데, 이 규제를 풀면 고교 서열화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계고에서 1년 내내 학생 이탈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또 개정안에서 자사고가 입학전형방법(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면접 등)을 정할 때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류정섭 교과부 학교선진화과장은 “현행 시행령에서도 자사고 입학전형방법은 교과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부령은 이 권한을 학교장에게 줬기 때문에 교육감이 간섭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교육감 승인권’이 교과부령과 충돌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줬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의 강영구 변호사는 “현행법 시행령에 입학전형방법을 교과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고 해서 교육감의 승인권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개정안은 자사고 관련 권한을 모두 교과부 장관에게 넘겨 교육감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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