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는 3일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권석(48)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국선언 참여 또는 주도 등의 이유만으로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시국선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원고가 명료하게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광우(48) 전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처장과 강용근(45) 정책실장이 함께 제기한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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