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비 횡령 등 시정요구 안따라”…대학쪽 “소송”
재학생은 인근 학교로…졸업생 자격증 박탈엔 무대책
재학생은 인근 학교로…졸업생 자격증 박탈엔 무대책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남 순천의 4년제 대학 명신대(학교법인 신명학원)와 강진의 전문대인 성화대(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폐교 방침을 확정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명신대와 성화대는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62조는 교과부 장관이 학교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총장이나 설립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경우 △총장이나 설립자가 법에 따른 교과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번 위반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교과부가 대학을 폐쇄한 것은 2000년(전남 나주 광주예술대)과 2008년(경북 경산 아시아대)에 이어 세번째다.
명신대는 지난 4월 교과부 감사에서 설립자 이종필씨가 교비 40억원을 횡령하고 학생 2만530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는 등의 비리가 적발됐으나 40억원 가운데 1억원만 반납하는 등 시정요구 사항 17건 가운데 5건만 이행했다. 성화대 역시 20건의 시정요구 가운데 1건만 이행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해당 대학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두 대학의 재적생(명신대 537명, 성화대 2762명)이 인근 대학의 비슷한 학과로 전·편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두 학교 졸업생들이 재학 중 부당하게 얻은 학점에 대한 취소 조처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을 잃게 되는 문제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자격증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자격증을 주는 기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세림학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법인해산명령을 내릴 예정이지만, 신명학원의 경우 현재 고교 한곳(목포성신고)도 운영하고 있어 법인 처분 여부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처리하고, 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해놓았다. 세림학원 정관에는 ‘잔여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 관련 기관에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신명학원은 ‘잔여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두 대학 교수들은 교과부에 대해 법적 조처를 강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부걸 성화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과부에 ‘비리 재단에 감사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이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급하게 폐교 처분을 내리고 말았다”며 “2006년에도 감사를 해놓고 이후 처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물어 교과부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신대도 지난달 교과부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재훈 진명선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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