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반대 교수 정년박탈·직원 승진제한·학생 정학”
상지학원 문건에 적시…이사회 방해 교수 등 고소도
상지학원 문건에 적시…이사회 방해 교수 등 고소도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복귀한 상지대의 학교법인(상지학원)이 비리 재단 복귀에 반대하는 교수의 정년보장 박탈, 교직원 승진 제한, 학생들에 대한 정학 처분 등의 방침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보면, 상지학원은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한 제안 요지’ 항목에서 ‘이사회와 학교를 음해하는 외부 세력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내부 세력들에 의해 정상화가 방해되는 일체 행위에 대하여는 징계 등 다음과 같은 처분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처분으로는 △교수의 경우 재임용시 불이익, 정년보장 박탈, 승진 제한 등 △직원은 승진 제한과 주요 부서 배제 등 △학생은 정학 처분 등 △총장 및 부총장은 연대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상지학원은 최근 정대화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교양학부 교수) 등 교수 6명, 방아무개 학생지원처장과 진아무개 노조 위원장 등 교직원 2명, 박아무개 총학생회장 등 학생 2명이 지난 10월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최근 원주경찰서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상지학원은 또 지난 28일 서울 방배동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202차 이사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안건을 올려, 옛 비리 재단 쪽 인사들이 사실상 주도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위원 추천권을 늘리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상지대(3명) △상지영서대(1명) △대관령고(1명) △법인 이사회(2명) △총동문회(1명) △학교 구성원들이 운영하는 상지발전기금재단(1명) 등이 추천하는 9명으로 개방이사추천위를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총동문회와 상지발전기금재단 추천 몫을 이사회 몫으로 바꾼 것이다. 상지대 비대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비리 재단 쪽 인사가 개방이사추천위의 과반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김문기 전 이사장이 복귀하기가 한결 쉬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상지학원 이사회의 한 이사는 “내부 문건은 옛 재단 쪽 사람들이 써온 것일 뿐, 이사회에서는 거론된 적이 없다”며 “개방이사추천위 역시 학교 구성원 몫이 과도해 법인 몫으로 전환한 것일 뿐, 김 전 이사장의 복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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