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 시민단체
“회계투명성 높여 견제를”
“회계투명성 높여 견제를”
숭실학원 비리는 사립학교법(사학법)이 잘 정비돼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사학재단을 감시하기 위해 2005년 만들었다가, 2007년 ‘개악’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까닭이다.
2005년 개정된 사학법은 재단의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해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여럿 담고 있었다. 사립학교 사유화를 막기 위해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이사 정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와 감사 2명 중 1명을 개방감사로 추천하도록 했다. 학내에서 재단을 감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장이 되는 걸 막아 ‘족벌사학’의 폐해를 없애려 했고, 재단 이사가 직접 불법을 저지른 것뿐 아니라 학교의 불법을 ‘방조’할 때에도 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2007년 재개정된 사학법은 이를 무력화시켰다. 개방이사·감사는 재단도 참여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게 해 이들 선임 과정에 재단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취임도 허용했다.
사립학교 재단 이사회는 예결산·학교 재산의 관리, 정관 변경, 학교 법인 합병 또는 해산, 학교장 및 교원 인사권 등을 결정할 수 있어 사실상 학교 운영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김행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이사회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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