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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촌지교사, 뇌물죄 안돼도 징계 가능”

등록 2011-12-18 19:51

법원 “공교육 신뢰 흔들수도”
정직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서울 ㅇ중학교 교사 박아무개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ㅅ고등학교 배드민턴부 감독을 하면서 훈련용 캠코더 구입비용을 요구해 학부모 후원회 총무한테서 160만원을 받고, 올해 설 연휴 직전인 2월 초 학부모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스승의 날 무렵에는 현금 3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박씨는 이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정직 3월과 징계부가금 9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으나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씨는 이와 별도로 형사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은 배드민턴부 훈련장비 구입비용이거나 스승의 날 무렵 감사의 뜻으로 전해져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형법상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 수수는 그 자체로 교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른바 ‘촌지’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을 용인하면 공교육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고 특정 학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학부모 후원회와 운동부 교사와의 금전 수수는 결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각종 비리로 연결될 수 있어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받은 캠코더 구입비 160만원과 스승의 날 ‘촌지’ 30만원은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30만원어치 쇠고기는 ‘학생들과 나눠 먹은 점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선물에 해당된다’며 금품 수수가 아니라고 봤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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