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19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학생과 회원들이 원안과 유사한 수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전국 3번째…‘집회 자유’ 첫 포함
‘성적 지향 차별금지’ 원안 그대로
‘성적 지향 차별금지’ 원안 그대로
집회의 자유 보장,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54표, 반대 29표, 기권 4표(재석 의원 87명)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 광주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시민 9만7000여명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일부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동의안에는 전국 최초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그동안 보수단체들이 반대해 논란이 됐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주민발의안의 ‘학생은 …<중략>…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 그대로 포함됐다. 학교 규칙으로도 두발을 규제할 수 없게 해 두발 자유화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등 일부 권리에 대해선 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지난 주말 민주당 중앙당 쪽에서 ‘주민발의안 원안 통과’를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요구했고, 이날 오전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장단이 참여한 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서 논의가 급진전했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두발의 자유 전면 보장,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을 담고 있어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른 지역의 인권조례 제정과 상위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시의회에서 현장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의결한 인권조례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학생 학습권 침해, 교사 지도권 위축으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우려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안에 이를 공포해야 하며, 조례안이 공포되면 일선 학교들은 조례에 맞게 학칙과 생활규정을 고쳐야 한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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