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수용땐 재의 권고”…시의회 재의결 불가피
대법에 제소 가능성도…“지방자치 흔들기 월권” 비판
대법에 제소 가능성도…“지방자치 흔들기 월권” 비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재의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요청할 경우 시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과부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2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수용하면 재의 요청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교과부의 의견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이를 시교육청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시교육청에 이송됐으며, 시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교육청은 자동적으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 뒤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인권조례를 다시 통과시키면 조례가 확정된다. 그러나 19일 본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일부 시의원이 이탈해 찬성(출석의원 87명 중 54명)이 3분의 2가 안 됐다. 재의결 되더라도 교과부장관이나 시교육감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과부 재의 방침이 알려지자, 인권조례에 찬성한 시민단체와 시의회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22일 성명을 내어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도 “경기와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울에만 문제를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대영 시교육청 권한대행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행정감사 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