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빵이나 담배 등을 사오라고 강요하는 이른바 ‘빵셔틀’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흔한 ‘빵셔틀’을 주도한 가해학생은 앞으로 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안은 또 학교폭력의 여러 종류 가운데 ‘따돌림(학교 내외에서 두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의 정의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학’ 처분을 내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해당 학교로 재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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