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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곽노현과 ‘공동운명’

등록 2012-01-09 20:53수정 2012-01-09 22:20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의 연상호 감독(오른쪽 둘째)과 학부모, 교사, 교육청 간부 등이 9일 오전 서울 면목동 서울동부 위(Wee)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의 연상호 감독(오른쪽 둘째)과 학부모, 교사, 교육청 간부 등이 9일 오전 서울 면목동 서울동부 위(Wee)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교육청 재의 공식요구
실형선고땐 재의결해야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공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주민발의를 거쳐 지난달 19일 어렵사리 시의회를 통과한 인권조례는 다시 한 번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 인권조례 논란 재점화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이날 “인권조례안에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조례 검토 결과 △학교 규칙을 규제하는 조례와 학교 자율성을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등의 충돌 △특정 이념에 의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교사·학생 교육권 침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로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 심어줄 우려 △두발 자유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혼선 초래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과 진보 성향의 교육의원 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와 부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본회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시의원들과 약속했음에도 이를 번복한 이 권한대행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인권조례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알면서도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 인권조례의 운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곽 교육감이 풀려날 경우 직무에 복귀해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인권조례를 공포할 수 있다. 그러나 실형이 선고되면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본회의 의결 때는 민주당 일부 시의원이 이탈해 찬성(출석의원 87명 중 54명)이 3분의 2에 못 미쳤다. 윤명화 민주당 시의원은 “‘인권조례 통과’가 당론으로 확정돼 있는 만큼, 반대 의원들을 설득해 재의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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