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집회자유·차별금지 등
법률자문 4곳 “위법성 없다” 답변
법률자문 4곳 “위법성 없다” 답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청의 근거로 ‘상위법 위반 가능성’을 들었으나, 정작 시교육청이 의뢰한 법률자문은 조례안에 법적 문제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13일 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생인권조례 재의 관련 법률자문 의견서’를 보면,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초·중등교육법에 보장된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4명 모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관실 소속 법무팀과 자문변호사 3명 등 모두 4명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들 4명은 답변서에서 “학교장의 학교 규칙 제정의 자율성은 상위법과 관할청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조례로 학칙을 규정하는 것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면서 “조례로 학교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이 부여한 학교 자율성과 충돌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자문 결과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이다.
또 이들 4명은 모두 △체벌 금지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에 따른차별 금지 △종교의 자유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시교육청이 ‘교육감 인사권과 정책결정권 제한 소지가 있다’고 밝힌 학생인권옹호관·학생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4명 중 2명은 ‘교육감의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권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침해 소지는 없으나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명은 ‘초·중등교육법 등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법적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에도,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법령보다는 현장에서 적용할 때 학생 생활지도에 미칠 영향, 현실성 문제 등을 더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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