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파견한 임시이사진 결정도 뒤집어
대법 취지 거슬러 정선학원 전 이사장쪽 손
대법 취지 거슬러 정선학원 전 이사장쪽 손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부산의 사학인 학교법인 정선학원(옛 브니엘학원)의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취지와, 사분위 스스로 파견한 임시이사진의 결론과 어긋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19일 뒤늦게 드러났다.
사분위는 지난 5일 71차 전체회의를 열어 “직전 이사장(정근씨) 쪽 인사 7명과 설립자 쪽 3명, 관할 교육청 2명으로 이사를 선임하되, 직전 이사장 쪽 7명 중 2명은 임시이사로 선임한다”며 “직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부채 해결 및 설립자 존중 방안을 이행할 경우 임시이사 2명을 1년 뒤 정이사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직전 이사장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010년 10월28일, 직전 이사장 등이 정이사로 활동한 근거가 된 ‘이전 임시이사진의 정이사 선임 결정’은 근거가 없다며 설립자 쪽 손을 들어줬다.
사분위가 보낸 임시이사 9명도 지난해 말 활동을 마치면서 “설립자 또는 재산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은 의견서를 사분위에 냈다. 그러나 사분위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리자, 직전 이사장 쪽 1명을 뺀 임시이사 8명은 이날 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탄원서를 내어 “모든 조사연구와 결론을 완전히 배척하는 결과여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학교 1곳과 고교 3곳을 운영하는 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중아선교회) 쪽은 19일 사분위와 부산시교육청에 낸 재심청구서에서 “직전 이사장 쪽의 집요한 로비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던 소문이 현실화된 개탄스런 결과”라고 비판했다. 학교법인의 설립자 쪽이 대법원에서 승소하고도 1년 넘게 재단에 복귀하지 못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부산/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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