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됐다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서울시의회를 찾아,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일 때 냈던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서울 시민들이 발의하고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의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시교육청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자신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교육수장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글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사진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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