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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곽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공포할 것”…교과부 “재의 요구하라”

등록 2012-01-20 18:04수정 2012-01-20 18:09

곽, 업무복귀로 3월 실시가능한 상황에서 ‘제동’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에 붙일 가능성 높아
서울시교육청이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를 결정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제재하고 나섰다. 인권조례를 올 1학기부터 적용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길뿐 아니라,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해 입법절차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교육청에 인권조례 재의요구를 요청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무 이행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133일만에 출근해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일 때 제출한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곽 교육감은 시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시민들의 발의하고 시의회가 통과 시킨 학생인권조례는 국제 사회에서도 환영받고 있어 공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과부가 시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면, 교육감이 반드시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조례는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인권조례를 다시 통과시키면 조례가 확정된다. 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1월9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가 곽 교육감의 업무복귀로 재의 요구가 철회되면서 3월 실시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권조례가 재의될 경우 인권조례 적용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인권조례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당시에도 통합민주당 일부 시의원의 이탈로 찬성(출석의원 87명 중 54명)이 3분의 2가 안 됐다. 3분의 2를 넘으려면 민주당의 이탈표가 거의 없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2월 임시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의회에서 재의결 되더라도 교과부 장관은 법령에 위반될 경우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체벌금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등의 사안을 둘러싸고 곽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이 업무 복귀한 당일부터 재연됐다. 시교육청이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개 교육시민단체 등이 모인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 협의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인권조례 공포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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