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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곽노현-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충돌

등록 2012-01-20 20:42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됐다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됐다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곽 교육감 복귀 첫날 ‘재의 요구’ 철회…공포 계획
교과부 “재의 요구 따르라” 제동…새학기 적용 차질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예정대로 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맞서, 시교육청과 교과부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3월 새학기부터 인권조례를 적용하려던 시교육청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재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철회라는 절차를 이용해 입법절차를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교육청에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요청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 이행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이 있으면 교육감은 반드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133일 만에 출근해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일 때 제출한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19일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 요청에 대해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그 이행을 거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이 지난 후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요청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음주 중에 예정대로 조례 공포 절차를 밟겠다는 태도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으므로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법에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을 교육감이 따르도록 돼 있고, 재의 요구를 취소한 날부터 다시 교육청의 조례 검토를 위한 20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도 반발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 철회 공문이 시의회에 이미 도착했는데 교과부가 재의 요구를 요청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의 인권조례에는 재의 요청을 하지 않다가 서울시교육청에만 요구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인권조례를 재의할 경우 시의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인권조례를 재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결이 되더라도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대법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권한이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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