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무조건 아이들을 탓하기보다 합리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학생들도 돈을 벌고 사회경험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노동시간, 주휴일, 휴식, 최저임금 등에 대한 사항만 알아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자기가 아는 만큼 자신을 보호하고, 당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업주가 안 쓸 경우 시급, 일하는 시간 등 자신의 노동 조건을 따로 메모해둬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각비를 요구하거나 2, 3개월 내 그만두면 임금을 안 준다는 등 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서약하라고 하면 나중에 못 지켜도 책임을 안 져도 된다. 일을 그만둘 자유는 법에 보장돼 있다.
일을 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고용노동부 노동피해 상담전화(1350)나 국가인권위원회(1331)에 전화를 걸면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들어가 민원신청을 하거나 학교나 지역 청소년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최화진 기자
삽화 출처: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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