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업무복귀 뒤 첫 월례조회서
‘인권조례 제동’ 교과부 비판
‘인권조례 제동’ 교과부 비판
곽노현(사진) 서울시교육감이 1일 업무 복귀 뒤 열린 첫 직원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 보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교육감들이 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낸 교과부를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에게 학생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국가와 정부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인권조례로 (학생인권 보장을) 강제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인권조례가 더 민주적이고 따뜻한 사회로 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권조례가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이것은 벗고는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과 새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끝날 때까지 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을 유보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서울지역 학교장들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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