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업방해·모욕하면 교원이 상담실에서 지도”
서울지역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은 교권조례가 발의됐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 발의에는 김 교육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의원 1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간담회를 거쳐 1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교권조례는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서울 교권조례안은 교권 침해를 ‘교육행정기관, 학교 관리자,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 언론 등에 의해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교권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원이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교사를 모욕할 때도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권 침해의 주체가 학생·학부모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교육감과 학교장의 교권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교원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관리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사적인 요구를 받지 않고,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교원의 노동조합·교원단체 가입이나 종교,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정규직 여부 등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도 금지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의 두 축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교 교육이 안정화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권조례 발의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 붕괴 우려를 인정한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발의된 교권조례는 교장 등 관리자와 교사 사이의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김용서 정책실장은 “교권조례의 제정은 서울지역 교사의 교육권이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교권 침해 주체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장 등 다양한데, 이번 조례가 이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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