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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교육의 그늘(하)] 정부 ‘수익자 부담’ 내세워 지원 인색
학교 운동부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이며,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 그러나 기본 비용 외에도 불법 찬조금을 걷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불법 찬조금 관행의 배경에는 대학의 체육특기자전형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전국 초·중·고 운동부 4608개 회계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운동부 운영비의 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축구, 야구, 농구 등 단체종목은 감독 한 명에 코치를 여러 명 두고 있는데, 이들의 월급은 모두 학부모 부담이다. 전국 476개 학교 축구부 인건비의 62.6%를 학부모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운동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적다. 2010년 우리나라 체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0.8%이며, 이 예산의 27.8%가 선수에게 쓰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예산은 비인기·취약 종목에 주로 지원된다”며 “저소득층 선수라고 따로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불법 찬조금이다. 학교 운동부 학부모의 후원금은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접수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하지만, 불법 찬조금 관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ㄷ중 축구부 후원금 감사 결과를 보면,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출한 비용 가운데 학교발전기금을 거치지 않고 후원회 총무 개인 통장에서 비공식적으로 쓴 돈은 2억6794만원으로, 총지출액(6억2307만원)의 43%에 이르렀다. 불법 찬조금은 선수 스카우트나 대학 진학 등에 쓰인다. 경기 실적 향상을 위한 우수 선수 스카우트비와 장학금을 학부모가 낸다. 우수 선수 1명과 3~4명의 후보 선수를 함께 대학에 진학시키는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해, 끼워 파는 대상이 되는 3~4명의 학부모가 대학 로비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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