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칙에 용모사항 포함’ 입법예고
“조례시행 무력화뜻” 비판 일어
“조례시행 무력화뜻” 비판 일어
교육과학기술부가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학칙으로 두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17일 시·도 교육청 등에 의견을 제출하라며 보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보면, 학교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학칙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동의 △교과부 장관의 학칙 제·개정 의견 수렴 방법 결정권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시행 중인 서울·광주 학생 인권조례는 학칙으로 두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 두발자유화를 보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명화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권조례는 두발자유화를 허용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두발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교과부가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고 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조례를 시행중인 시·도 교육청들도 당황해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 교사, 학부모 의사를 반영해 학칙을 정하도록 했는데, 두발 자유화에 부정적인 교사, 학부모 의견이 학칙에 반영돼 조례와 달리 두발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시행령이 개정돼 학칙을 바꿨고, 인권조례에 따라 또 학칙을 바꾸고 있는데 교과부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면 학교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책 중 하나인,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한 학칙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면서도 “인권조례 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이에 맞게 고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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