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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장에 ‘무기계약 전환’ 맡겼더니
학교 비정규직 ‘해고 사태’

등록 2012-02-20 18:41수정 2012-02-21 08:52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서울 금천구 독산고 특수교육보조원 이명숙(50)씨가 17일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민경 기자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서울 금천구 독산고 특수교육보조원 이명숙(50)씨가 17일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민경 기자
예산·학생수 감소 핑계로
특수보조원 등 계약 해지
“학교장은 해고를 하면서 교육청 핑계를 대고,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1월20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서울 금천구 독산고 특수교육보조원 ㅇ(52)씨와 이명숙(50)씨는 1월 말부터 해고 철회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경력이 4년인 ㅇ씨는 이번이 3번째 계약만료 통보이고, 이씨는 5년 경력에 5번째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기간제 노동자인 탓이다. 특히 ㅇ씨는 2년째 독산고에서 근무했고 특수교육보조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상시·지속적 업무로 분류한 직종이어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였으나, 학교 쪽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는 ㅇ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ㅇ씨는 “30명이 넘는 특수반 학생이 있고, 중증장애 학생도 3명이 있어 보조원이 필요함에도 학교는 관례라며 보조원 3명 중 2명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6만7000여명에 이르는 전국 학교 급식조리원, 전문상담원, 교무보조 등 학교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이 ‘3월1일~다음해 2월28일’인 탓에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학교 비정규직이 대규모 해고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근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에선 무용지물이다.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인 교장들이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노동조합연합회 학교비정규직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학교 비정규직이 해고되고 있지만 올해는 유난히 더 심하다”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물론, 계약 1년차 노동자들도 1년 더 고용하면 무기계약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과 고용계약을 맺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여부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영선 사무처장은 “학교장은 예산, 학생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예산으로 고용돼 학교에서만 근무하기 때문에 사용자를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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