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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정수장학회 이사장 연봉 과다 시정명령 무시
‘논란속 정수장학회’ 급여·운영 전면조사

등록 2012-02-22 19:16수정 2012-02-22 22:58

서울교육청 7월 시행…‘이사장 연봉 과다’ 시정안돼
부산일보 노조 “허가취소 사유있다” 감사 민원 제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전히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빚어온 정수장학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7월께 전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는 2005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이날 “<부산일보> 노조 등에서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 민원을 제기했고, 실태조사를 한 지도 오래된데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급여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의 범위에는 임원 및 상근 임직원 현황과 보수, 현금·주식·부동산 등 기본재산, 장단기차입, 목적사업 수행 실적, 출연재산 운영 실적 등 장학회 운영 전반이 포함된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 고발, 법인설립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 관할 공익법인의 결산 보고를 받아 검토한 뒤 문제가 발견된 법인에 대해 7월께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시교육청은 2005년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 뒤, “2004년 이사장 연봉이 1억3200만원으로 공익법인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춰 과다하므로 개선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장학회는 2010년에도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교육청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교육청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와 설립허가 취소를 신청했다. 공대위는 “최필립 이사장이 2010년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은 연봉이 1억7429만원에 이르기 때문에 시교육청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또 2007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확인된 강제 헌납 등 기본재산 구성 과정의 문제, 정수장학회 비판 기사 게재를 둘러싼 갈등과 이에 따른 <부산일보> 발행 중단 사태 등은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이사장 보수에 대한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공익법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정수장학회는 1962년 시교육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설립 허가, 임원 취임 승인, 정관 변경 허가, 수익사업 승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은 예·결산, 재산 이전, 사업계획서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실태조사 방침에 대해 최필립 이사장은 “실제 연봉이 얼마인지는 나도 잘 모르며, 우리 장학회는 불법을 저지른 일이 전혀 없다”며 “언제든지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경 최성진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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