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전례없이 이번 사례만 권한행사” 반박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공립고에 특별채용한 전직 교사 3명의 임용을 직권 취소하는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교과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행정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며 “이번 특채는 ‘특혜채용’의 여지가 있는 만큼 취소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005년 사면복권된 박아무개 전 교사에 대해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이던 2006년 이미 한 차례 복직이 무산됐으므로 다시 임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2006년 동일학원 사학 비리를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임을 당한 조아무개 전 교사와 서울 이화여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낸 이형빈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교원 임용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고 당연퇴직을 하거나 발령을 받지 못했다가 사면복권을 거쳐 교사로 복직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은 선례가 있고, 2005년에는 유학을 위해 사립학교에서 사직했던 교사가 공립학교로 특채된 선례도 있다”며 “이들은 단 한번도 공모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 교과부에 의해 문제 된 적도 없었는데, 교과부가 이번 사례만 꼭 집어서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되레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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