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25건 적발
교과부, 간부 1명 중징계 등 요구
교과부, 간부 1명 중징계 등 요구
서울대 치과병원이 의약품을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해 연간 90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구입하고,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 6억4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서울대 치과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25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 병원은 물품 구입 때 일반경쟁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제약업체인 ㅇ사와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고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을 이 회사에서만 구매했다. 금액으로는 연간 최소 63억원에서 최대 94억원 규모다.
또 시간당 통상임금을 할증 계산하는 방식으로 각종 수당 6억4000만원을 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정년퇴직한 관리부장을 규정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특채한 뒤 관리부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이 밖에 직원 복지시설로 골프텔(콘도와 골프회원권 포함)을 구입한 뒤 병원장과 진료처장 등 핵심 간부 4명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이용 혜택을 전혀 알리지 않기도 했다.
교과부는 병원장의 인사와 회계 법규 위반 행위를 엄중 문책하도록 했고, 간부 1명을 중징계하고 6명을 경징계 처분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000만원은 회수하도록 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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