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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사들, 학교폭력 ‘소송 보험’ 전단지에 “참담”

등록 2012-03-25 21:18수정 2012-03-26 10:31

학부모는 학생만 두둔 …아이 훈육에 폭력 항의
교사들에게는 무조건 자기 자식을 두둔하고 나서는 학부모도 두려운 존재다.

인천 ㅂ여중 ㄱ교사는 지난해 원래 있던 학교에서 3년 만에 지금 다니는 학교로 옮겨왔다.

그는 “학교폭력으로 권고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 아버지가 찾아와 집기를 부수고 학교를 발칵 뒤집어놓더라”며 “학생부장을 3년 하면서 20kg가 빠질 정도였는데, 그때 의욕을 잃고 학교를 옮길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로 자녀를 두둔하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대다수 교사는 약자의 처지다. 인천 ㅅ중의 한 교사는 “가해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에 교무실로 따로 불러 진술서를 쓰게 한 적이 있는데 학부모가 ‘왜 수업시간에 조사를 하느냐’고 항의해 사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교사가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소송 대비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보험설계사가 ‘소송 대비 변호사 수임료를 보장’한다는 보험상품을 안내한 전단지를 교무실에 배포하기도 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그날 아침 교무실의 참담한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학급운영 연구 모임인 ‘참여소통교육모임’의 박경화 교사(강원 태장중)는 “예전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한편이 돼 학생을 훈육했는데 요즘은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학생의 편을 드는 등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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