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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서울교육청 ‘직원평가’ 변경 논란

등록 2012-03-29 08:16

장관 임명 부교육감 권한 늘리고
교육감 임명 국·과장 배점은 줄여
서울시교육청이 직원들의 성과관리 평가방법 변경을 추진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명하는 부교육감의 권한은 늘리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국장과 과장의 권한은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평가방법 변경을 추진하는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직속상관인 기획조정실장 역시 교과부 장관이 임명해 파견하는 자리여서, 곽노현 교육감을 견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시교육청의 ‘2012년 성과관리 평가방법(안) 의견 수렴’ 공문을 보면,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직무성과계약에 따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개인역량평가’에서 지난해까지 20%였던 1차 평가자(소속 실·국장)의 평가 반영비율은 10%로 줄이고, 2차 평가자(부교육감)의 평가 반영비율은 20%에서 30%로 높였다. 5급 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20%였던 1차 평가자(소속 과장)의 평가 반영비율은 10%로 줄였지만, 15%였던 2차 평가자(부교육감)의 평가 반영비율은 30%로 높였다. 공문은 “1차 평가에서 온정주의로 인해 대부분 만점 평가가 나와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변경 사유를 밝혔다.

성과관리 평가는 승진 등 공무원의 인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과 달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일률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성과관리 평가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을 두고 교육청 내부에선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관리 평가에서 부교육감의 권한은 크게 늘리고 국장과 과장의 권한은 대폭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곽 교육감의 권한은 축소하고 부교육감을 임명하는 교과부의 영향력은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도 “인사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공무원 조직에서 이제까지 요식행위에 불과하던 부교육감의 평가 권한을 늘리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보다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직속 부하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문화를 감안한 것일 뿐이고, 아직 확정된 안도 아니다”라며 “평가방법 변경 추진에 부교육감이 개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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