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들어가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검찰, “수감 생활에 문제 없다” 불허
지난 1월에도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1월에도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8)이 지난주 “치매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감 생활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다”며 불허했다.
의정부지검(박청수 검사장)은 11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 전 교육감이 지난 주 ‘치매에 걸린 것 같다’며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치의 소견 등을 보았을 때 공 전 교육감의 기억력에 일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수감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월에도 70살 이상의 고령에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 전 교육감은 2010년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병세 악화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한 달 전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장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공 전 교육감의 치매 주장에 싸늘한 반응이다. 누리꾼들은 “교육감 되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치매 교육행정 될 뻔”(bu***), “진짜 치매 환자는 자신이 치매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기꾼”(들**), “도둑질할 때는 안아프다가 (도둑질) 걸려서 옥살이만 하면 별 이상한 병명으로 빠지려는 쥐XX들”(속터진**) 등의 글을 남기고 있다.
2004년~2009년 16·17대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공 전 교육감은 부하직원들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4년·벌금 1억원(추징금 1억4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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