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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강행규정 아니라지만…인사·재정 압박 불보듯

등록 2012-06-05 20:34

농어촌 ‘학교 통폐합 추진’ 파장
교과부, 지침 어겼을때 교육감 고발·특별교부금 삭감 사례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결국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교육단체들의 주장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통폐합 의도가 전혀 없고 개정안의 내용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과부는 지난달 25일 낸 해명자료에서 “정상적인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최소 적정규모 학교에 관한 권고적·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통폐합 기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학교와 교육단체들은 교과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교과부 설명대로 ‘권고적·일반적 기준’에 불과하다면 굳이 강제력이 큰 입법화의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교과부 주장대로라면 공문을 통해 지침으로 내려도 되지, 굳이 시행령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교육청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행정과 재정의 두 칼로 결국에는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교과부 장관은 교육감들에게 행정적으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엔 소송도 불사한다. 사법적인 판단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국선언 교사들을 중징계하라는 교과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또 교과부가 주는 특별교부금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교육청이 교과부가 입법한 시행령을 마냥 ‘나 몰라라’ 하기는 어렵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경기·전북·강원 등의 교육청은 이미 조금씩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최승룡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교육청은 이미 특별교부금이 삭감됐다”며 “시행령은 법령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순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법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학부모가 주소지 이외의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개정안 규정도 결국 인근의 큰 학교로 학생을 옮기게 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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