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이윤석 의원 등 추진
교육계는 진작부터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되레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해왔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 초반부터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과 18대 국회 때도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7월 발의를 목표로 각각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나서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농어촌교육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농산어촌 교육을 지원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시·도 교육감과 시장, 도지사 등이 농어촌교육심의회를 꾸려 작은 학교들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법안은 또 교육감이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려면 폐교 대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폐교 1년 전에 사유를 공고해야 하며, 전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함부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작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후생복지에서 우대하고, 10년 약정 의무근무를 전제로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학에는 농산어촌 특별전형을 의무화했다.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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