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대전 카이스트(KAIST) 학교본부 앞에서 학부 총학생회가 서남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총장, 민사소송 가능성…퇴진 둘러싼 논란 계속될듯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의 거취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사회에 서 총장의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해지안이 의결돼도 서 총장 쪽에서 해임의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 서 총장 퇴진을 둘러싼 논란은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는 지난 12일 오후 카이스트 이사회(이사장 오명)가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이사회에 서 총장 계약해지 안건을 상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이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서 총장이 사실상 거부하자 해임안을 상정했으며, 서 총장의 소통 부재와 독선적 리더십을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지난 2월 이사진을 교체하면서 서 총장 지지파로 알려진 4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을 교체해 계약해지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외부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려면 이사장과 총장 당사자 간에 총장 위임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이 계약서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되면 서 총장은 늦어도 10월20일 이전에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서의 3조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규정인데, 절차를 거친 계약해지는 유효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남은 임기 동안 연봉(2년치 72만달러)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 총장이 명예회복을 위해 계약 해지를 당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총장 쪽 관계자는 “원하는 총장이 아니면 어떤 명분이라도 붙여 몰아내려는 일부 학교 구성원들이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인 특허권 침해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검찰이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는 지난해 초 학생·교수 등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교수협의회와 학부 총학생회 등은 학사제도 개선 등 학교 개혁과 서 총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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