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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새누리 의원들, ‘학습선택권 조례(안)’ 폐기 압박

등록 2012-07-25 17:36수정 2012-07-25 21:08

부산 시의원에 표결 기권 요구
지난 24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폐기된 학습선택권 조례안 표결에 부산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다수의 부산시의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부산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표결에 기권하는 방식으로 이 조례를 페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반대(6명) 또는 기권(18명)한 시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역구 분포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서구(유기준)와 금정구(김세현), 동래구(이진복), 북·강서갑(박민식), 북·강서을(김도읍), 해운대·기장갑(서병수), 해운대·기장을(하태경) 출신이다.

한 시의원은 “학부모단체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요구를 받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에게 기권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례를 폐기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기권이나 반대한 시의원들의 지역을 살펴보면 압력을 행사한 국회의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시의회 의장에게까지 조례 제정을 유보해달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므로 있어서는 안 될 구태”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이 조례안을 출석 시의원 48명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으나 이날 표결에서는 27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18명이 기권, 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불참한 2명을 뺀 출석의원(51명)의 3분의2인 34명이 찬성해야 했다.

반대표를 던진 최부야 교육위원은 조례안 발의 때 찬성 서명까지 해놓고는 이날 반대토론에 나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 배경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부산/이수윤 기자 s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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