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취업유지율 자료서 확인
대학들, 재정지원 제한 피하려고
허위취업·조교채용 등 편법 동원
대학들, 재정지원 제한 피하려고
허위취업·조교채용 등 편법 동원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서 ‘취업’으로 잡힌 대학 졸업자 5명 가운데 1명은 6개월 뒤까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진후 무소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4년제 대학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 자료를 보면, 2011년 6월1일 기준 4년제 대학 176곳의 졸업생 28만5464명 가운데 취업자는 13만6011명으로 취업률은 54.3%였다. 그러나 6개월 뒤에는 이 취업률이 42.4%로 떨어져, 취업자 13만6011명 가운데 22.2%에 해당하는 3만188명이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2010년부터 대학에서 수집한 졸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를 확인해 취업률을 공시하고 있다. 1년 이상 계약해야 취업으로 인정되는 ‘교내 취업’을 제외하면, 취업 지속 기간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는 취업률 계산 때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부터 6월1일 기준으로 취업률을 조사한 뒤, 9월1일과 12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취업유지율을 조사해왔다.
교과부 공시 취업률은 이처럼 6개월 뒤면 의미가 퇴색하지만, 교과부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할 때 재학생 충원율(반영비율 30%)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20%)을 차지하는 지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제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폐지하거나, 학생들을 허위 취업시키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왔다. 지난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던 원광대가 올해 입시부터 취업률이 낮은 정치외교학, 자연과학자율전공학부, 한국문화학과, 독일문화 언어전공, 프랑스문화 언어전공 등 6개 학과(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지방대 학생은 “교내에서 1년간 일할 수 있는 조교의 경우, 자교 졸업생이 아니면 뽑지 않는다”며 “학교가 단기계약직인 조교 채용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청년들이 열악한 임금과 노동환경 때문에 실직하거나 이직하면서 취업유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자의 22.2%가 6개월 뒤에 취업 유지에 실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에 비춰볼 때, 취업률을 기준으로 무분별하게 대학평가를 진행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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