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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등록 2012-09-27 20:35수정 2012-09-28 08:25

대법, 원심대로 징역 1년 선고
대선날 서울교육감도 재선거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선거 뒤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선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교육감은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기 위해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 등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두 사람이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행을 맡게 되며, 12월19일 대통령선거 때 재선거를 치른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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