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교과위 국감서 주장
“상근 불가능한데 보수 지급받아”
최필립 증인채택 공방으로 파행
“상근 불가능한데 보수 지급받아”
최필립 증인채택 공방으로 파행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받은 보수의 적절성 논란과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포문은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1995~2005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한 박 후보가 상근직을 맡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억대의 연봉을 받은 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5조9항은 ‘상근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박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장학회에 상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00~2001년에는 연간 2억3520만원, 그 이후는 1억3000만~1억4000만원 안팎의 보수를 받았다.
박 의원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에서 보수를 받은 행위가 ‘개인이나 단체,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문제를 따져 보자고 요구했다.
국세청장 출신인 같은 당의 이용섭 의원도 “24시간 국회의원 활동을 해도 훌륭하게 하기 힘든데 박 후보가 국회의원과 정수장학회의 상근 이사장을 겸임한 게 도덕적으로 용인이 되느냐”며 “박 후보가 어떤 보수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과 1999년에는 1억원과 1억3500만원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받아놓고 나중에 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이를 급여로 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최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요구는 대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박 후보가 2000년부터는 상근으로 매주 출근해 결재를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며 “2002년부터는 박 후보 스스로 보수액 삭감을 지시해 40%가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후 무소속 의원은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하지만, 대선 관련 내용이라면 국민에게 다양한 검증을 받는 게 필요하다”며 최 이사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날 국감은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탓에 오후 5시가 돼서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등 교과부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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