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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폭력 단속만 ‘급급’ 피해학생 치유는 ‘딴전’

등록 2012-10-23 20:51

교과부 전문기관 실적서 드러나
치료사례, 가해자가 피해자 3배
‘체육영재’로 전남 체육중·고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ㄱ(12)군은 지난 4월 같은 기숙사에 살던 고등학교 형들로부터 거의 매일 용돈을 뺏기고 기합을 받은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런 폭력은 약 1년여간 지속됐다. 그러나 학교는 ㄱ군에게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해주기는커녕 ㄱ군의 위탁교육을 중단하는 데 그쳤다. ㄱ군의 아버지는 “학교 쪽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재빨리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다”며 “결국 개인적으로 민간 봉사단체를 찾아가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경기지역 중학교 2학년 ㄴ(14)군의 어머니도 지난 3월 지역 위센터(위기 학생 상담센터)에 치료를 받기 위해 전화했지만 “예약이 차 있어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ㄴ군은 두통과 악몽을 호소했고, 결국 ㄴ군의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통합당은 23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전문기관 운영실적’을 살펴보니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에 설치된 학교폭력전문기관 370곳에서 가해 학생 3.11명을 치유하는 동안 피해 학생은 1명만을 치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실이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4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학교폭력전문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상담을 진행한 4만5071명 가운데 가해 학생은 1만615명을 치유한 반면, 피해 학생은 3411명만 치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의 경우 15곳의 학교폭력전문기관에서 가해 학생 401명을 치유한 반면 피해 학생은 8명을 치유하는 데 그쳤다.

유은혜 의원은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에만 매달리지 말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부터 실질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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